앞으로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관계자들이 대민업무를 뒷전에 둔 채 현지를 방문하는 한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뒷수발을 들어야 하는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외교부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여행 때 재외공관의 지원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외공관이 본국에서 온 정치인들 지원에 드는 업무부담을 줄여서 재외국민 보호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외교부는 지난 2009년 개정한 ‘국회의원 해외여행 때 예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을 의전하고 있으나, 강화되는 개정안에는 정치인들이 재외공관의 업무협조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공문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정안에는 주재국 대사가 공항에 나가 맞이하는 대상을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한정하는 등 공항에서의 의전제공 대상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의원의 공항 귀빈실 사용기준도 소폭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전 세계 재외공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회에 보내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재외공관이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오는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 편의제공과 일정수행 등에 열중하는 비정상적인 업무행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재외공관의 의전 및 예우가 원칙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의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시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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