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유예자 미군입대 시행 연기 지시 등
▶ 백악관, 모든 이민자 구제조치 보류 주목
연방 정부가 검토 중이었던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행정조치들이 모두 연기돼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8월이 이민개혁을 위한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백악관은 추방유예(DACA) 혜택을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미군 입대를 허용하는 행정조치 시행을 검토(본보 5월21일자 보도) 중이던 국방부에 정책변경을 위한 행정조치 발표를 8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비 위트혼 백악관 대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위한 입법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일부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미군 입대 허용조치 발표를 8월까지 연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에 이민개혁 법안처리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8월까지는 행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이민개혁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백악관에 국방부에 일단 보류를 지시한 ‘불법체류 이민자 미군 입대 허용방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들에 한해 미군 입대를 허용한 후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제한되어 있는 미군 입대 모병대상을 불법체류 신분 청년들로 확대하는 정책변경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올 여름까지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은 모병 대상자 범위를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으로 대폭 확대해 추방유예(DACA) 승인을 받은 이민자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이들이 미군에 입대할 경우, 신속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 정부가 행정명령 또는 정책변경 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불법체류이민자 구제방안들이 잇달아 보류되고 있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하원 공화당에 제시한 이민개혁 최종시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의 이민개혁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본 뒤 8월까지 처리가 안 될 경우 더 이상 의회의 법안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자 구제방안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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