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에서 공공장소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맨해턴비치 시의회가 강력한 금연정책을 채택하는 도시 대열에 동참했다.
맨해턴비치 시의회는 3일 저녁 열리는 시의회에서 공공장소 전면 금연 조례안 채택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맨해턴비치의 금연 조례안은 해변은 물론 도로나 인도, 공원, 주차장, 업소의 야외 패티오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일체의 흡연을 금지하는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연 대상에는 일반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맨해턴비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사실상 개인의 집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맨해턴비치 시의원들은 지난 2월 만장일치로 이같은 금연 조례안 추진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 금연 조례안은 사실상 확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금연 조례안이 확정되면 맨해턴비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같은 강력한 금연 조례안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너무 지나치게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맨해턴비치 주민들 중 흡연자는 약 11%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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