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세들 기본권 침해
▶ 온라인 통해 캠페인, 헌재·국회에 전달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와 관련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5월23일자 보도) 재외한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미주 한인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전종준 변호사는 3일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서 회견을 갖고 현지 한인회와 함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은 웹사이트 ‘예스 체인지’(www.yeschange.org)에 들어가 이름과 거주 지역을 기입하고 서명란에 체크를 하면 되며, 전 변호사 등은 서명운동을 통해 결집되는 미주 한인들의 여론을 모아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행 한국 국적법상 한인 2세가 미국에서 출생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며, 이 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미주 한인들은 이 법에 따른 국적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야 아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 법 때문에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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