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 매매 수익금, 탈세 위해 편법 적발
한인 업주가 사업체 매매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만달러의 현금을 1만달러 미만으로 30여차례에 걸쳐 분산 입금시키다 연방 당국에 적발돼 전액을 몰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최근 연방 금융당국이 고강도 현금거래법(BSA) 위반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드러난 사례로 분산 입금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한인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뉴저지주 연방 검찰에 따르면 한인 조모씨는 뉴욕 브롱스에 운영하던 런드리맷 세탁업소를 팔면서 받은 100만여달러 중 현금 24만여달러를 한 번에 7,000~8,000달러씩 나눠 한인은행 계좌 2곳에 분산 입금을 해오다 적발됐다.
조씨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입ㆍ출금하면 연방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현금거래 보고서(CTR)를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5월에서 10월 사이 5개월 동안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최소 29차례에 걸쳐 이같은 분산 입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오히려 연방 국세청(IRS)의 전산망에 의심스러운 거래로 포착됐고 결국 금융당국은 수사 결과 조씨의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입금액 전체에 대한 가압류 승인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조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분산 입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모든 입금은 은행 매니저의 말을 듣고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1만달러 미만으로 분산·입금하다 적발되는 한인들의 사례는 최근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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