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 폐지된‘불체자 공공복지 수혜금지’
▶ 발의안 187‘삭제’여론
반이민 물결이 거세게 일었던 지난 1994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제정됐다 연방 법원의 무효 판결로 폐지됐던 ‘발의안 187’이 여전히 캘리포니아주 법전에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의안 187’은 피트 윌슨 주지사 시절이었던 지난 1994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공공복지 혜택 수혜금지를 규정한 발의안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주법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가장 반미국적인 법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연방 법원의 무효판결로 사실상 폐지됐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법원의 무효판결로 사문화돼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 법전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4일 케빈 데레온(민주) 주 상원의원은 “우리는 발의안 187이 통과될 당시 외국인 혐오 감정과 반이민 정서가 거세게 일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사문화되기는 했지만 캘리포니아의 모든 법전에 발의안 187이 남아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 발의안 187은 모든 법전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케빈 데레온 의원은 ‘발의안 187’ 삭제를 골자로 한 SB396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발의안 187은 불법체류 이민 신분인 경우, 공립학교(K~12)와 커뮤니티 칼리지, 주립대학 등의 입학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긴급한 사회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도록 해 당시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또, 발의안 187은 주민투표 통과 직후 연방 법원에 제소돼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으나 한인 커뮤니티 등 이민자 사회가 겪어야 했던 심리적 부담과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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