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에 3년간 1억2천만달러 지출
▶ 사망자 수혜도 드러나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 수혜대상이 아닌 불법체류 이민자 등에 대한 메디케어를 위해 1억달러가 훨씬 넘는 예산을 지출하는 메디케어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 정부 감사관실(Inspector General)은 최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연방 보건부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억2,060만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부적절한 메디케어 수혜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메디케어 파트 B’ 비용으로 9,100만달러를 지출했으며, ‘메디케어 파트 D’에는 2,900만달러의 예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감사관실은, CMS가 이 기간 지출한 메디케어 예산 중 3,360만달러가 교도소 수감자들의 메디케어 플랜 A와 B를 통해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교도소 수감자들에 대한 의료비용은 교정 당국이 이미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중복 예산지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어 수혜가 불가능한 사망자에 대한 메디케어 예산 지출도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2011회계연도 한해에만 2,300만달러의 메디케어 예산이 부당 지급된 사실도 적발했으며 메디케어 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요양기관들의 메디케어 사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감사보고서는 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22%는 요양시설의 부당한 대우와 서비스 부족을 경험했으며, 11%는 요양시설에서 오히려 위험을 경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메디케어 비용을 수급해가는 요양시설들의 사기성 수급과 서비스 기준 미달 실태를 지적하고 연방 보건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미 전국의 요양시설들은 법이 요구하는 기준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사항들의 27%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기준치에 미달한 12%의 기준사항에 대해서는 연방 보건부의 시정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체류 이민자의 메디케어 수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캘리포니아주 알라메다 카운티는 3일 주민투표를 통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의료혜택 지원을 위해 매년 1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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