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판결 후 미국 내 일본기업 보상’ 추진
▶ 미국 변호사도 참여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한국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사단법인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지난해 12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그 중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독일, 일본 등 2차 대전 전범국을 상대로 전쟁 희생자 피해보상을 제기한 바 있는 미국의 로펌 ‘콘-스위프트-그래프’의 로버트 스위프트 대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사건의 변호인단은 배상판결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강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한국 판결문을 미국으로 가져가 사법 당국의 승인을 거쳐 현지에서 활동 중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압류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들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비춰 이번 소송 결과도 낙관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족회는 1,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더 모아 일본 기업 13곳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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