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을 지연시키는 장애 중 하나로 지목됐던 노동허가신청서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어 이민대기자들의 취업이민 신청이 빨라지게 됐다.
6일 연방 노동부가 공개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PERM)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감사’(Audit) 판정을 받지 않는 노동허가 신청서는 처리에 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개월까지 소요됐던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기간이 3개월이나 단축된 것이다.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는 지난해 문제가 없는 경우 9개월이 소요됐고, 지난 1월에는 8개월로 단축됐으며, 지난 4월에는 7개월까지 단축된 바 있어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기간은 지난 6개월간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날 노동부가 공개한 취업이민 전자노동허가 신청(PERM)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처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는 정상심사(analyst review)의 경우 2013년 12월 접수분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판정을 받은 신청서는 2013년 1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어서 일단 감사 판정을 받게 되면 처리에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한편, 노동허가서 접수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적정임금 판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의 경우, 2일 현재 2014년 4월 접수분이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적정임금 판정에 2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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