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에서 도로변 불법 낙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회에 불법 낙서 신고시 포상금을 두 배로 높이는 등 강력한 불법 낙서 단속 강화책을 추진한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은 지난 6일 거리나 빌딩 등에 낙서를 하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다.
신문에 따르면 LA시는 1년 동안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약 770만달러의 예산을 허비하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 관리하는 지역만 총 3,280만 스퀘어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고리안 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교통 표지판이나 옥외 광고판, 빌딩, 집을 포함해 도시 전체 외관을 해치는 거리 낙서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당국은 특히 이번 주에 거리 미관을 해하는 낙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LA시 행정법에 따라 거리 낙서를 하다 처음 적발된 사람은 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두 번과 세 번째에는 각각 500달러와 1,000달러로 벌금이 수직 상승하게 된다.
<정구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