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는 정부로부터 의료혜택 없어
▶ 응급치료·커뮤니티 보건센터는 허용
오바마 케어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 개보험을 꿈꾸는 오바마 케어 시행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케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적지 않다. 바로 불법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이다. 이민체류 신분이 오바마 케어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어떻게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메드케이드 그리고 역시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불법체류 이민자는 정부로 부터 어떤 의료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병원은 환자의 체류신분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치료는 응급치료로 국한된다. 물론 불법체류 이민자도 자신의 돈을 들여 일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용자의 체류신분을 묻지 않는 커뮤니티 보건센터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으니, 체류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 노동허가를 주는 DACA 프로그램 신청자들은 오바마 케어에 따라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오바마 케어 수혜 자격이 없다. DACA는 체류신분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가?
▲주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영주권자라면 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다른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메디케이드, 즉 메디칼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자로 메디칼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이 연방 소득 기준 138%을 넘지 않아야 된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영주권을 적어도 5년 혹은 3년 이상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주들도 있다.
-E-2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에 따라서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
▲E-2 신분자 같은 비이민 적법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바마 케어 수혜자이다. 아울러 영주권을 신청한지 180일이 지난 사람, 그리고 추방재판에서 추방이 유예된 사람 등도 오마바 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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