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세청, 시민권자 등 미신고 땐 세무조사·형사처벌
▶ 50억원 넘으면 명단공개
한국 국세청이 지난해 은행, 증권, 펀드 등 10억을 초과한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에 대한 신고대상 계좌를 확대하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특히 한국의 금융기관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는 재미동포들의 계좌 내역이 미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되도록 하는 한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의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양국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하루라도 10억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내 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때 별도의 세무조사와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대상 계좌가 종전 미국 내 은행, 증권계좌에서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 금융자산(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으로 확대됐으며 50억을 초과한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고액 미신고자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해외수집 정보 자료,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미신고 적발 때에는 미소명 금액의 10% 상당액을 과태료로 추가 부과와 명단 공개, 형사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이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세 차례 신고를 받은 결과 1,855명이 52조9,000억원의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으며 연도별로는 ▲2011년에 525명, 11조5,000억원 ▲2012년에 652명, 18조6,000억원 ▲2013년에 678명, 22조8,000억원 등으로 매년 신고자 수와 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올해부터 해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 미신고자 파악 여건이 개선됐다”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신고의무 면제자는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이며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