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법률상담소, 2013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통계 발표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결혼생활을 영위해온 부부 사이에 가정폭력이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지난해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 51명을 상대로 진행한 ‘2013년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생활(사실혼 포함) 20년 이상 30년 미만 시기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전체 가정폭력 상담자 중 32.2%(19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1년 이상 5년 미만 부부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2012년 13.6%(6명)에서 지난해 28.8%(17명)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소는 혼인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갈등이 생겼을 때 인내하고 극복하기보다 폭력을 사용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폭력의 유형별로는 ‘상대방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경우’가 전체 상담사례 중 78%(4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력 행사 원인으로는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가 45.8%(43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부간 불신(23.4%, 22건)과 음주(11.7%, 11건)가 뒤를 이었다.
상담소는 가부장적 사고에 길들여진 남편들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정서적 차이를 가정폭력 심화 주요인으로 봤다.
특히 상담자 중에는 "결혼 초기에는 순종적이던 아내가 점차 가정보다 사회생활이나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한다"는 불만을 털어놓는 사례도 있었다.
상담소 관계자는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가정 내에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해 배우자를 통제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폭력 발생 이후 결혼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경우(33명) 중 88%(29명)는 상담을 통해 행위자의 행동·정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유형으로는 분노조절능력이 향상된 경우가 44.8%(13명)였고, 언어폭력이 감소한 경우가 24.2%(7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상담위탁제도는 1998년 7월 1일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가정폭력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 상대적으로 폭력의 정도가 가벼워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가 상담 대상이다.
2007년부터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10~40시간의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도입돼 시행 중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폭력행위의 결과로 ‘상담’이라는 법적 처분을 받는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해 가정폭력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을 받은 행위자들에게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모습을 이해하고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상담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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