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때 영주권 등록 안해 벌금내라”선불카드 지불 요구
▶ 최근 20대 남성 당해
한인 등 소수계 이민자들을 노리는 각종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 밀집지역에서 이민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이 선불카드 사기로 1만달러 이상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 당국의 이민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글렌데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글렌데일 지역에서는 이민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이라고 밝힌 뒤 미국 입국 때 영주권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아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짓 이유를 들며 1만1,000여달러를 요구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 사기범은 이민국 회계부서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까지 하며 ‘그린닷 머니팩’이라는 선불카드를 이용해 돈을 보내라고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자신의 셀폰으로 사기범의 전화를 받은 28세의 남성 피해자는 이에 속아 1만1,500달러의 돈을 보내야 했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자신의 체류신분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정보까지 알고 있어서 속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같은 수법이 사법기관 요원이나 국세청, 수도전력국 등 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전화사기 수법이며 특히 이민국 직원을 사칭하는 것은 최근에 발생한 신종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이민국 등 정부나 공공기관들의 경우 절대 전화를 걸어 선불카드 지급 방식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특히 자신을 관공서나 유틸리티 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전화를 받을 때는 ‘발신자 이름, 직원번호, 전화번호, 수퍼바이저 이름’을 묻는 등 우선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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