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로컬정부에 조닝규제권’ 주법안 지지
LA 시정부가 불법 매춘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일부 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조닝규제를 통해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LA 시의회는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상정된 로컬 정부의 마사지 팔러 규제강화 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최근 찬성 11 대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B1147 법안은 그동안 성매매와 인신매매 온상으로 지적돼 온 마사지 팔러 규제권한을 로컬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B1147 법안이 통과될 경우 LA시 등 로컬 정부는 마사지 팔러 영업허가 및 조닝권한을 갖게 되고 성매매 방지정책도 시행할 수 있다.
LA 시의회는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서라도 로컬 정부가 마사지 팔러 영업허가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LA 시의회는 지난 2008년 주 정부가 로컬 정부의 마사지 팔러 규제권한을 제약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 찬성한 버나드 팍스 시의원은 “로컬 정부가 관할지역 내 마사지 팔러 규제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공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관련권한이 로컬 정부에 주어져도 합법적인 마사지 팔러 업소는 영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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