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준도 함께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개축할 때 50가구 미만까지는 사업계획승인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일반 단독·공동주택도 30가구를 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선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다양할 뿐 아니라 건설구조·시설 등 규제와 주택 공급 절차 등이 복잡해 사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49가구까지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낡은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탈바꿈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20가구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반 단독·공동주택도 30가구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2~3인 거주용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늘렸다.
이 같은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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