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보냈다는데… 배송 중 분실 가능성
▶ 재발급에 2~4개월 걸려 취업 못해 발동동
오는 14일 UCLA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할 예정인 한인 유학생 이모(29)씨는 3개월 전 이민국에 신청한 노동허가(EAD) 카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해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다.
대학 측의 안내에 따라 3개월 전 일찌감치 유학생 실무연수(OPT)를 신청한 뒤 노동허가 카드를 기다려 왔으나 이민 당국에서 이씨에게 배송했다는 EAD 카드가 도착하지 않아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이민국에 물어보니 지난달 20일 UPS를 통해 EAD 카드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나온다며, 다시 받으려면 분실신고를 하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380달러를 또 내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어이없어 했다.
최근 어바인 소재 기업에서 OPT 신분으로 조건부 근무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유학생 최모(27)씨도 비슷한 경우. 최씨는 “아직까지 EAD 카드가 도착하지 않아 출근 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라며 “회사 측은 출근 전까지 EAD 카드가 안 나오면 근무를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졸업시즌을 맞아 학부나 대학원을 마치고 취업을 하는 한인 유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EAD 카드가 배송 중 분실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를 수령하지 못해 곤경에 빠진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한인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을 마치고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취득하기 전에 OPT 신분으로 일을 시작하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OPT 프로그램 신청자 중 졸업 후 90일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EAD 카드를 수령하지 못해 정상적인 근무를 이어갈 수 없을 경우 OPT 자격을 박탈당해 일부 한인 유학생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OPT 승인 후 EAD 카드를 3개월 이상 수령하지 못한 경우 한인 유학생 이모씨의 사례처럼 우편물 분실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즉시 이민국에 연락해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 당국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기 90일 전 또는 졸업 후 60일 내 OPT 프로그램 신청자격이 있는데 EAD 카드 발급에는 통상 2개월부터 4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EAD 카드를 분실할 경우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USCIC는 OPT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서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며 만약 EAD 카드 분실이 의심될 경우 이민국 또는 소속 학교의 유학생 카운슬러 사무실을 통해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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