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업계 강력 반발 속 주의회에 규제강화 법안
스마트폰을 이용해 일반인 차량을 이용한 뒤 기부금을 내는 방식의 ‘승차공유 서비스’(라이드 쉐어링)를 놓고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원들과 주의회 의원 일부가 규제강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2일 LA타임스는 택시 업계와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간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LA시 시의원과 가주 하원 의원 일부가 ‘승객 안전’을 내세워 승차공유 서비스 승인 규정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승차공유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들이 리프트(Lyft), 우버(Uber), 사이드 카(Side Car)에 등록한 일반인 운전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카풀 개념과 비슷하지만 이용자는 목적지까지 차를 얻어 탄 뒤 ‘기부금’(시간당 20~30달러)을 지급한다.
도입 초기부터 승차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얻자 택시 업계는 불법 택시라며 반발했다. 반면 리트프 등 서비스 업체는 자발적 승차공유 서비스라며 택시 업계 주장을 일축했다. 논란이 됐던 승차공유 서비스는 지난해 9월 가주 공공시설위원회(CPUC)가 공식 허용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LA 등 각 도시 합법택시 업계는 일반인이 운전자로 나서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규제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주하원의 아드린 나자리안(민주), 수잔 보닐라(민주) 의원도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승인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각각 상정했다.
지난 10일에는 택시 운전사 100여명은 LA 시청 앞에서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규제강화를 외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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