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디즈니 월드를 방문 중일 때 뉴욕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5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지난 4월 알리바이가 입증돼 풀려난 조나단 플레밍(52)이 뉴욕시를 상대로 1억6200만 달러(1657억26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그의 변호사들 중 한 명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플레밍은 1989년 8월 브루클린에서 자신의 친구를 사살한 혐의로 기소됐고 당시 휴가를 받아 플로리다주 올랜도를 가족과 함께 방문 중이었으며 이를 입증할 비행기 표 및 동영상 등에도 불구하고 살인범이란 판결을 받았다. 한 여성이 그가 살인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뉴욕 검찰은 플레밍이 올랜도에서 뉴욕으로 와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나중에 자신의 증언을 철회했고 플레밍의 변호사들은 플레밍이 아닌 다른 사람이 총격범이라고 주장하는 증인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고 사건 발생 5시간 전 플레밍이 플로리다에서 지불한 호텔 영수증 등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플레밍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 사건으로 25년 가깝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석방됐다.
당시 뉴욕 경찰은 플레밍의 호주머니에서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올랜도 호텔 직원들의 플레밍에 대한 증언들을 기록해 뉴욕으로 보낸 올랜도 경찰의 편지 또한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플레밍처럼 억울한 옥살이를 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가운데 일부는 재판 전 사전 조종을 통해 해결되기도 한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해 유대인 랍비를 1990년 살해했다는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데이비드 랜터가 1억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640만 달러에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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