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만료 120일 전까지 신청해야 신분유지, 민족학교 등 민권단체서 무료 상담·지원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스튜어트 쿼 대표(맨 왼쪽) 등 아시안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청소년 추방유예 대상자들의 갱신 때 주의할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추방유예 수혜자들은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추방면제와 취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LA와 민족학교 등 아시아계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추방유예(DACA) 대상에 해당되는 한인 등 아시안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신청과 갱신을 서두를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DACA 지원 담당 미셸 세세도는 “2012년 8월부터 DACA 승인을 받은 이들은 유효기간 12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DACA 갱신을 하지 않으면 추방이 가능한 서류미비자 취급을 받고 노동허가서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두 단체는 아태계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DACA 신규 신청이나 갱신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AAAJ LA에 따르면 한인 등 아태계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자격기준 안 되는 부모의 추방 가능성 ▲부모 영주권 수속 지장 ▲DACA 신청 때 체포 및 추방을 우려해 DACA 신청과 갱신을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AAAJ LA 측은 DACA 신청이나 갱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세도는 “민족학교 등 각 커뮤니티 민권단체는 신청서 수수료를 제외한 DACA 상담과 지원을 무료로 한다”면서 “DACA 승인이나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을 미끼로 한 사기행각은 꼭 조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안보부에는 DACA 갱신이 필요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은 ▲만료 120일 전 신청하고 ▲새로운 추방유예 신청서(I-821D) 작성 ▲노동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I-765 및 I-764WS) 등을 제출해야 한다. DACA 갱신비는 수수료 380달러, 지문채취비 85달러 등 465달러이다.
DACA 신규 신청자격은 ▲2012년 6월14일 기준 31세 미만으로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2012년 6월15일 현재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이어야 한다.
추방유예 승인을 받으려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2007년 6월15일 이후부터 미국에 계속 체류 중으로 ▲2012년 6월15일 이후 미국에 실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AAAJ 1-800-867-3640, 민족학교 (323)680-5725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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