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이하여 가까운 베이 지역의 포인트나 보트를 빌려 바다로 향하는 사공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여름을 맞이하면서 우럭이나 대구, 줄무늬 배스, 연어 등 다양한 어종의 입질을 노리는 낚시광들의 포인트 찾기가 한창인 가운데 바람이나 조류 간만의 차이, 달의 순환주기 등이 만선을 위한 주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어종은 정해진 크기나 잡을 수 있는 마리수가 제한되는 법이 적용되는등 다양한 낚시법을 잘 숙지해 혹시나 있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1일 또는 1년짜리 낚시면허증을 구입해야한다. 면허증은 낚시회사나 스포츠 용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분실시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1년짜리 낚시 면허증은 구입한 일에 관계없이 매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되어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우럭은 5월 부터 11월까지 낚시가 가능하며 한번에 최대 10마리 이상을 잡을 수 없다. 마린 코스트와 덕스베리 부터 더블포인트까지의 지역에서 주로 잡히며 살아있는 멸치를 미끼로 사용한다. 주로 마린코스트와 덱스버리부터 더블 포인트 연안까지가 주요 포인트로 꼽힌다. 베이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대구는 2마리가 한도 어획량이며, 고등어나 가자미는 제한이 없다.
연어는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경까지 해안선 10마일 이내까지 접근 할 것으로 보여 연어잡이의 호기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파라론 제도 근방에서 드물게 포인트가 형성된다. 견지낚시는 금지되어 있어 가짜 미끼를 사용한 끌낚시를 통해 연어를 잡아야 하며, 한 보트에 6마리 이상의 연어를 잡아 들일 수 없다.
4월에서 11월까지 아시안들에게 크게 유행하고 있는 전복잡이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전복을 잡기 위해서는 낚시 허가증 이외에 전복 채집 허가증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 7인치가 넘지 않는 전복은 잡을 수 없으며, 1일 3마리 까지만 허용된다. 개인당 연 9마리로 채집 마리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6월 30일까지 전복잡이가 허용된 후 7월 한달간 채집이 금지된다. 이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잡을 수 있다. 멘도시노와 포트브래그 지역이 전복잡이로 유명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 홈페이지 (www.dfg.ca.gov)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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