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짜리 자녀에게 선물한 새 셀폰 안에 음란물 사진이 이미 저장돼 있었다면 어떤 기분일까? 한 남성이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며 삼성전자와 통신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다.
뉴욕주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업스테이트 뉴욕에 거주하는 A씨는 열 살된 아들의 새 셀폰 단말기에 음란사진이 저장돼 있었다며, 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삼성 텔레커뮤니케이션 아메리카, 그리고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넥스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09년 1월 A씨의 아들이 불과 한 달 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삼성 셀폰을 분실한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분실보험을 이용, 기존 전화와 동일한 새 셀폰을 신청했고, 얼마 후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새 전화를 받았다.
문제는 아들이 이 새 셀폰으로 할아버지와 애완견 사진을 찍던 중 셀폰 사진첩에 이상한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아들이 보여주는 사진을 본 A씨는 눈을 의심해야 했다. 흑인 남성이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음란사진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소장에서 “문제의 제품은 중고품을 리셋한 제품이었다”며 “출고 전 리셋과정의 부주의 때문에 아이의 셀폰에 역겨운 음란사진이 남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관련 삼성전자와 스프린트, 분실보험 판매사 애슈리온을 상대로 2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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