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상실 불가피성 인정… 법개정 후 처음
상실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3명이 관련법안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19일 한국 국가보훈처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미 시민권을 취득한 국가유공자 3명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립묘지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한 뒤 올해 1월17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는 자도 안장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 문모(82)씨는 휴스턴에 거주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20년 이상 군 복무한 뒤 상사로 전역했다. 고인은 199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으며 생전 휴스턴 참전용사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문씨 유족들은 “고인은 평소 한국인과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이 컸고, 고국의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희망했다”면서 “국가에서 재외동포들에게도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않고 예우를 해주니 매우 고맙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숨진 김모(89)씨도 경찰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총경으로 퇴직, 2008년 미 시민권을 취득했고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이천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
또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화랑·충무 무공훈장을 받은 뒤 중령으로 예편할 백모(88)씨도 고인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인 세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부양을 받으려고 해외에 거주하며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적 취득을 미루다가 현지에서 병원비 등의 문제로 인해 뒤늦게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국적을 상실한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는 7,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생계 등을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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