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선거법 개정안 발의... 투표율 제고 기대
오는 2016년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한인 유권자들이투표용지를 한국으로부터 우송받는대신 투표소에서 바로 교부받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외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3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외선거에 있어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외선거의 관리및 투표참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취지라고 황인자 의원 사무실은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에서는 재외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에 대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작성해 재외선거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의결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에도중앙선관위 의결을 통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작성·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재외선거의 투표용지 작성·교부 원칙을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작성·교부로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설명했다.
황 의원 사무실은 “기계장치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재외선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 측도 투표용지 현장발급 기계의 도입을 법제화 하는것이 향후 치러지는 재외선거의 투표율 제고 및 투표용지 발송에 소요되는 국제우편 비용 절약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제도는 투표용지를 국제우편 발송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예산절감은 물론 무효표를 방지하고 재외유권자들이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라며 “실제로 우편비용을 최대 300억원까지 절약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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