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SM엔터테인먼트(회장 이수만)가 법인세제 통합조사에 따른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부과금액은 102억3710만원이며, 자기자본대비 3.84%다.
SM은 "일본 현지법인인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 재팬에서 발생한 매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차이로 인한 법인세 추가납부 등을 주된 이유로 102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시적인 법인세 납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및 세율 등을 보다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SM이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연예계 일부에서는 SM이 소속 가수들의 해외 수입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업계 1위 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타깃이 된만큼 다른 대형 연예기획사들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SM은 "금번 세무조사 결과에서 해외사업과 관련, 해외 공연수입 누락 등 탈세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면서 "해외사업 및 해외 부동산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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