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26일 낙태시술 병원 앞 시위를 제한하는 매서추세츠 주법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매서추세츠 주법은 낙태반대 시위자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할 경우 출입구에서 35피트 이내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정문에서 “이 법은 전통적으로 의견개진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된 공공도로와 인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서만 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도로나 인도의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시위자들의 입장에선 자신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을 박탈당하는 문제가 야기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주의 시위 제한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은 “낙태 반대자들이 낙태시술 병원에 출입하는 낙태시술자들이 15피트 이내에서 이들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낙태반대 운동가들과 낙태지지자 모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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