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해외 한인들을 위한 한국법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한국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공단 측이 해외 한인들을 위해 개설한 ‘무료 법률상담 창구’(www.klac.or.kr)는 공익법무관 3명이 전담요원으로 배치돼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해외 한인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단은 상담내용을 17개의 대분류와 136개의 중분류로 구분해 상담내용을 공개하고 있어 법률문제를 겪고 있는 한인들이 손쉽게 자신의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공단 측은 이 온라인 법률상담 창구를 통해 해외 한인들이 ▲한국 내 유산상속 가능 여부 ▲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지 ▲한국에서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한국에 가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도 한국 법률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사법연수생 파견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1회 실시하던 무료 법률상담을 주 2회로 늘려 한인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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