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운영하는 한 호텔이 투숙객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당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다운타운의 Q호텔에서 지난해 6월30일 익사한 워싱턴 주립대 대학원생 테스파야 디보크(당시 27세)의 유가족은 한인이 대표로 있는 호텔 소유 회사 S사를 상대로 지난달 26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수영장 물속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업주 측이 수질관리를 소홀이해 시애틀 소방국 구조대원들이 출동한 후 수영장 바닥에 빠져 있던 디보크를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이어 “사고가 발생하기 1주일 전에도 호텔 수영장이 수질관리 잘못으로 이틀간 폐쇄됐었는데, 업주 측은 이 문제를 알고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수영장 배수장치가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멈춰야 하는데 이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결국 디보크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은 이에 앞서 지난주 “사고 당시 출동한 시애틀 소방국 구조대원들이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시애틀 시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출신인 디보크는 동료 대학원생 13명과 함께 컨퍼런스 참석차 시애틀에 와서 이 호텔에 투숙했으며 6월30일 오후 5시30분께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허우적거리며 물밑으로 사라졌다.
출동한 소방국 구조대원들은 수영장 물이 흐려 바닥이 보이지 않자 구조 막대기로 바닥을 훑은 뒤 디보크가 수영장에서 몰래 빠져나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17분 뒤 현장을 떠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수영해도 된다고 허용했고, 디보크의 시신은 결국 오후 8시12분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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