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 시가 설탕이 함유된 음료수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추진한다. 시 당국은 소다와 티, 설탕이 첨가되는 음료수에 1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발의하고 11월에 투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이어트 소다와 유아식, 우유, 주류와 100% 주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클리 시의원회 소속 린다 마이오는 “아이들이 경각심 없이 끼니마다 소다를 마시면서 당뇨병과 비만의 지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발의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발생될 연 100만달러의 세금을 통해 학교의 정원을 관리하거나 저소득층에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등 복지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료수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캘리포니안 을 위한 식음료”단체는 이번 발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이는 한편“소다와 설탕이 함유된 음료수의 판매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당뇨병과 비만의 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음료수 업체를 두둔하고 있다.
로저 살라자르 단체 대변인은 “이번 발의안은 세금을 걷기 위한 시의 수단일뿐 음료수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며 이번 발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11월 이번 발의안에 관련된 투표가 진행되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샌프란시스코시 역시설탕이 함유된 음료수 1온스당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발의하고 11월 투표를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 2012년 리치몬드에서는 67%의 반대표로 인해 법 제정이 기각된 바 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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