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제3국에서 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가 없을 때 해당지역 재외공관이 최대 3,000달러까지 빌려주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는 수혜대상도 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에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 국민 등으로 확대됐지만 이용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한국 외교부가 곤경에 처한 재외 국민들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한 때 재외공관을 통해 3,000달러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신청인이 재외공관에 요청하면 재외공관은 외교부를 통해 신청자의 한국 내 연고자에게 돈을 받아 재외공관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 주재원,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 등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여행 때 ▲현금,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교통사고 등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앓을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나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여행국의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을 방문해 지원제도를 신청한 뒤 한국이나 미국의 연고자가 외교통상부 계좌로 수수료를 포함한 원화를 입금하면 된다.
신청 재외공관에서는 이후 여행자에게 현지 통화로 긴급 경비를 전달하는 것으로 빠르면 모든 과정이 1시간 내로 처리될 수 있다. 단 한국 내 가족 및 연고자가 없는 미국 영주권의 경우 한국 내 송금시간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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