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경력·직종 따라 평균임금 4단계 세분
▶ 영주권 수속 전 스폰서 재정능력 파악해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방 노동부로부터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 것이다. 이때 산정된 적정임금은 취업이민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신청자가 영주권 수속 중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이 적정임금 수준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반드시 이 적정임금 이상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적정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의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평균임금이 4단계로 세분된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구직광고를 내는 시점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정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 상에 숫자로나오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시작하기 전에 케이스 가능 여부를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할 재정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이 튼튼한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이지 받게 마련이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스폰서 회사는 이민국으로부터 재정능력을 검증받고(I-140 이민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국에 신분조정(I-485)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된다.
영주권을 받게 위해서는 스폰서회사의 순이익이나 순자산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회사에서 이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회사가 적자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청자는 이미 평균임금을 받고 있고 이 급여가 회사의 경비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전공과 경력으로 인해 직책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임금 또한 높게 책정된다. 적정임금이 높게 되면 스폰서 회사를 찾는데 선택의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취업이민 2순위를 스폰서해 줄 회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여야 하기 때문이다.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전년도 세금보고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지난 3년간의 영업실적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회사는 매년 기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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