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오락용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된 가운데 한 남성이 상점에서 대마초를 고르고 있다. 워싱턴주는 콜로라도주에 이어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허용하는 두 번째 주가 됐다.
8일 콜로라도주에 이어 워싱턴주도 오락용 마리화나(대마초)가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의사처방전 없이도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주정부는 이날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최초로 발급했으며, 워싱턴주 주류단속국은 1차로 19개 지역 24개 업소에 라이선스를 허가했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지난 2012년 11월 주민투표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지난 1월1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마리화나는 21세 이상만 구입이 가능하며, 재배 및 판매는 주정부가 지급하는 면허가 필요하다.
일부 업소들은 음식을 판매하는 트럭과 무료 식수대, 간이 화장실 등 각종 고객 편의시설까지 마련했다. 기나긴 줄을 설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들을 위한 조치다.
실제로 이날 모든 업소에는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고, 일부 고객들은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날부터 업소 앞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당초 마리화나는 의료용 처방전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2배 가량 비싼 g당 25달러(약 2만5300원) 혹은 그 이상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측됐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재배 허가증을 요청한 2600여명 중 100명 이하에게 승인이 떨어졌고, 10여 명만이 이달 초까지 재배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워싱턴주에서는 1명이 구매할 수 있는 허용치가 정해져 있다. 말린 마리화나는 28g,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는 각각 453g, 2040g, 해시시 등 농축 마리화나는 7g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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