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저스 구장에서 발생한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 폭행사건에 대해 다저스 구단이 1,500만여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배심원단은 지난 9일 다저스 구단이 경기장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이는 지난 2011년 다저스와 자이언츠의 시즌 개막전이 열린 다저스 홈구장 주차장에서 자이언츠 팬인 브라이언 스토우(45)가 다저스 팬 2명에게 폭행당할 때 현장에 경비원이 없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배심원단이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다저스 측에 당시 폭행사건으로 영구적인 뇌손상 장애를 입은 스토우에게 치료비와 소득손실 추정액 1,400만달러를 모두 지급하고, 그가 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100만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다만 당시 다저스를 소유했던 프랭크 매코트 전 구단주에게는 폭행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평결했다.
당초 모두 3,7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던 원고 측은 일부 승소에 해당하는 이번 평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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