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원의 소송 적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4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10일 공개한 이민법원 계류 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37만5,500건에 달했다.
무려 40만건에 육박하는 이민법원 소송 적체는 이민법원이 개설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중남미 출신 미성년자들의 국경 밀입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이 지난 2011년 30만건에 육박하자 ‘검찰기소 재량권’ 행사를 통해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선별적인 추방유예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은 30만건을 기록한 지 3년 만에 무려 3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며 40만건 돌파를 앞두게 됐다.
반면,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은 지난 2010년 1,71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4년 연속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 6월 현재 추방소송 중인 한인은 846명으로 지난 2010년의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