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육군 상병으로 전역한 보호관심병사가 전역 당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11일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의정부시내 아파트 18층에서 이모(22)씨가 투신했다.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11일 오전 0시 5분께 숨졌다.
입대하자마자 보호관심병사 A급으로 분류돼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병장 진급심사에서 누락돼 이날 상병으로 만기 전역, 귀가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이씨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 선고가 나왔다.
상광을 폭행, 군형법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씨가) 정신보건센터와 민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형사처벌 전에는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다섯 차례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 당시 집 안에는 가족이 함께 있었고 이씨는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