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간단체인 ‘전국 빈민노숙자법률센터’는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친다거나 거리에 세워둔 차량을 잠자리로 삼는 행위,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앉거나 드러눕는 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공공음주와 만취, 도로 위 취침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관련 조례들이 단지 홈리스라는 이유만으로 빈민자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원과 거리 등 시 전역의 공공장소에서의 텐트 치기를 금지한 지자체는 2011년의 40개 도시에서 2014년 64개 도시로 늘어났다.
차량을 잠자리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도시의 수도 2011년의 37개에서 2014년에는 81개로 급증했다.
대중 공용공간에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한 지자체의 수 역시 2011년의 70개에서 2014년 100개로 껑충 뛰었다. 흔히 sit/lie법이라 불리는 이 조례는 거리, 보행로, 상점 입구, 골목길 등 공공장소에 주저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구걸이나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공개적인 장소에서 음식을 나누거나 건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지자체들도 눈에 뜨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 빈민노숙자법률센터의 사무국장 마리아 포카리니스는 거리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뱅크와 교회의 자선사역이 이같은 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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