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총무부, 11월 선거 상정에 필요한 서명확보 확인
오리건주 주민들이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 짓는다.
주 총무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단체인 ‘NAO’가 제출한 서명철을 확인한 결과 11월 선거 상정에 필요한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NAO 주도자인 도미닉 로페즈는 총무부 발표가 ‘역사적 순간’이라며 “마리화나 흡연을 범죄로 다루는 것은 이미 실패했으며 이제는 마리화나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오리건주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오리건 주민들은 마리화나를 최고 8온즈까지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최고 4개까지 마리화나 묘목을 재배할 수 있다.
오리건주 주류통제국(LCC)은 2016년 1월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재배 및 유통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된다. 주정부는 기호용 마리화나 세금을 1그램당 15달러, 1온즈 당 35달러씩 부과하게 되고 그 세수입을 교육, 치안, 마약예방 및 정신병 치료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오리건주는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2012년 주민투표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55%의 반대로 부결됐다. 현재 87만 달러의 캠페인 자금을 확보한 NAO는 오는 11월까지 주민발의안 홍보에 박차를 가해 올해는 기필코 마리화나 합법화를 실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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