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살리나스 시의회에 따르면 지역내 대형 슈퍼마켓과 소규모의 리커스토어, 그로서리 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또한 시의원과 수퍼바이저들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26일 채택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정식으로 제정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살리나스 지역내 대형 마트와 소규모 그로서리 마켓에서의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대신 세탁이 가능한 장바구니나 10센트의 재활용 종이 가방을 판매해야 한다. 식당과 도매상의 제품포장, 운송과 관련된 비즈니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질 루츠 살리나스 시의원은 “생산부터 폐기될때까지 1회용 비닐봉지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이번 발의는 자연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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