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를 맞은 던지니스 크랩(Dungeness Crab)을 불법 포획할경우 고액의 벌금형과 함께 구류에도 처할 수 있어 정확한 규정 숙지가 요구된다.
20일 산 마테오 카운티 고등법원에 따르면 불법 게잡이를 하다 적발된 베트남계 민 쩐(54, 오클랜드)와 그의 부인 마이 쩐(52)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개조한 보트를 타고 산 마테오 인근 해역을 다니며 현재 포획이 금지된 던지니스 크랩을 100마리 이상 잡은 뒤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규정을 수차례 위반한 기록이 남아있던 민 쩐에게는 10일간의 구류와 3년간의 보호관찰, 2만 580달러의 벌금이 선고됐으며 마이 쩐에게도 5일간의 구류와 2년간의 보호관찰이 각각 선고됐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CAFW) 관계자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산란기인 여름철(7월~10월) 게잡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낚시가 허가된 기간에도 라이센스를 소지해야하며 개인당 5인치 이상 10마리로 포획이 한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와 산파블로 베이는 종묘구역으로 지정돼 게잡이가 금지됐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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