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H-1B 청원서는 허가된 수효보다 더 많이 접수되어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원서만 이민국에서 심사를 했다.
그러나 H-1B 서류가 당첨되고 H-1B를 승인을 받았다고 스폰서 회사의 의무가끝나는 것은 아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혹시 고용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쳐지거나 H-1B 직원이 직무가 바뀌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해고당하는 경우 등이다.
만약 H-1B 고용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H-1B 변경 청원서를 다시이민국에서 승인 받아야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H-1B 변경 청원서가 필요하다.
첫째, H-1B 직원의 고용 장소가 바뀌는 경우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H-1B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 장소가 같은 지역에 있는 경우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을 고용 장소에 붙여 게시하기만 하면 된다.
둘째, H-1B 직원의 직무에 변화가 있다면 H-1B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스폰서 회사에서 Accountant로 H-1B를 받은 후 Market Research Analyst로 직무를 변경하게 된다면 당연히H-1B 변경 청원서를 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의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H-1B 직원의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이다.
시간이 변경이 되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없지만 풀타임 H-1B 직원이 파트타임 직원으로 변한다면 반드시 H-1B 변경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방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이 풀타임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풀타임 H-1B 직원의 근무시간이 35시간미만으로 줄어든다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근무시간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H-1B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나중에 H-1B 신분 연장을 신청하면 케이스가 거절될 수 있다.
넷째, H-1B 직원이 스폰서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H-1B 변경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H-1B직원은 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순간부터 새로운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다.
H-1B 변경 청원서가 필요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스폰서 회사가 이름을 바꾸는 경우H-1B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스폰서 회사에서 직원의 H-1B 신분을 연장할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만하면 된다.
회사에 구조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용관계와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스폰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쳐지더라도H-1B 변경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법인이 이민법(LCA)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받아들여야한다.
새 회사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H-1B 직원 명단, 관련된 LCA와 승인 날짜, 새 회사 임금 지불 시스템과 EIN 번호, 그리고 LCA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새 회사에서 떠맡는다는 진술서 등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회사에서 전체 직원의 임금을 인상할 때에도 H-1B변경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기준임금 이상만 받고 관련된 서류만 잘 보관하면 문제는 없다.
그리고 회사에서 H-1B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H-1B 변경 청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
단, 이민국에 H-1B 직원을 해고 했다고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를 해야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의무가 중단된다. 그리고 H-1B 직원을 허가된 기간 전에 해고를하는 경우 외국으로 돌아갈수 있는 교통요금을 직원에게 지불해야한다.
직원에게 교통요금이 직접 전달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스폰서 회사에서 교통요금을 지불하겠다고 제의는 해야 한다. 더 자세한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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