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주요 현안을 담은 법안들이 지난달 29~30일 가주 상하원을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로 송부됐다. 현재 SF 및 가주 내몇몇 도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법안’은지난달 29일 상원을 최종 통과했고 사업체들이 주내 근로자 650만명에게 유급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지난 주말 상하원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기록적인 가뭄으로 유례없이 등장한‘ 지하수사용 통제’ 법안도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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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통과 법안들
■ 가주 전역 플라스틱백 금지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플라스틱백 사용이금지되는 주가 될 전망이다.
주 상원은 29일 실시된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22표, 반대 15표로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30일까지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 7월부터 가주 전 지역의 대형 마켓에서 플라스틱백 사용이 금지된다.
2016년 7월부터는 소형 마켓과편의점, 리커스토어 등으로 대상이확대된다.
■ 직원 유급병가 제공 의무화
가주 내 직장에서 직원들에게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도 지난 주말 주상하원 전체 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29일 가주 상원은 로레나 곤잘레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유급병가의무화 법안(AB 1522)을 찬성 22,반대 8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은국제서비스노동조합(SEIU)과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의 반대에도불구 다음날인 30일 오전 50대20으로 하원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5년 7월1일부터주내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연간최대 3일까지의 유급병가를 주는것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직원들은 30시간 근무 시간 당 1시간의 유급 병가를 축적할 수 있으며 근무 시작3개월 이후부터 병가를 사용할 수있다.
■ 지하수 사용 통제
날로 심각해지는 가뭄으로 주정부가 사유지의 지하수를 관리,통제하는 법안도 등장해 제정을눈앞에 두고 있다.
로저 디킨슨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지하수 사용 통제 법안(AB1739)이 지난 29일 찬성 44 ,반대29로 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각 지역 수자원 관리 기관들이 오는 2020년까지 지하수관리 계획 및 시스템을 갖추도록하는 내용으로 지역 내 기관들이관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 정부가 직접 지하수 관리에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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