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피트 유지 어기면‘티켓’
▶ 자전거 보호법 16일 시행
수수료 포함 150달러 벌금
===
도로상 자전거 주행자들을 보호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행 차량에 대해 자전거와 최소 3피트의 간격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주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예정이어서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요구된다.
이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자전거 이용자 보호 및안전사고 방지법안(AB1371)이 법 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으로,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적발되면 위반티켓과 함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도로상에서 같은 방향으로진행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3피트의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감속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못할 경우 경찰의 단속대상이 될 수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특히 자동차 운전자가 지나가는 자전거와의 간격을 3피트 이상 두지 않을 경우 35달러 이상의 벌금 티켓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티켓의 기본 벌금은 35달러이지만 여기에 법정 비용 등 부가 수수료 등이붙어 실제 위반자가 내야 하는 벌금은 150달러를 넘게 될 전망이다.
또 3피트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자전거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해당 운전자에게는 기본 벌금만 최소 220달러에 달하는 티켓이 발부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주법상 자전거 이용자들은 속도가 평균 이하이면 길 가장자리와굽은 길에서 주행하거나 진입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오른쪽으로주행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으면 운전자들이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주행으로 자전거를 지나가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포드 의원측은 매년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사고가 수천건에 달한다며 이 법안은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운전자들이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의 발효와 함께 자전거안전 규정에 대한 주 당국과 관련 기관들의 홍보도 대대적으로 이뤄질전망이다.
남가주 자동차클럽(AAA)은 ‘3피트 유지’라고 쓰인 스티커 수만장을배포하는 등 자전거 안전유지법에 대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