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업원 면허권한도 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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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불법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사회가 매춘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는 가운데 불법 매춘을 일삼는 마사지 업소들을 강력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토랜스 등 남가주 일대 한인 밀집지를 비롯한 로컬 시정부들도 마사지 업소 인가 절차를 강화해 불법 행위를 하는 업소들을 대거 폐쇄하고 있고 경찰도 이들 업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어 앞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로컬 시정부에 마사지 업소 영업허가 및 조닝 등 강력한 규제 권한을 부여해 문제가 되는 불법 마사지 업소들을 단속,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 법안’(AB1147)을 지난단 29일 통과시켰다.
주상원을 이미 통과한 이 법안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그동안 허점이 지적돼왔던 주정부 마사지 면허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각 지역정부가 강력한 불법 마사지 업소 규제 방안들을 직접 채택할 수 있게 된다.
AB1147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지역 정부에서 마사지 업소에 대한 영업권 및 종사자의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앞으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종업원은 업소에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2008년 불법 마사지 업소 규제 강화를 위해 주 단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켜 운영해왔으나 시행상 허점으로 인해 오히려 불법 마사지 업소가 주 전역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마시자 업소 관련 인가 등 규제권을 지역정부로 환원하고 보건 및 위생 관련 규정과 함께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마사지사의 마사지 업소 근무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해 불법 마사지 업소들을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 정부의 규제 강화가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 브리즈가 최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시아계 밀집 지역의 하나인 토랜스시의 경우 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지난 4년여간 관내 불법 마사지 업소 20여곳이 문을 닫는 등 마사지 업소의 수가 4분의1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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