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명운동 전개, 내달 중 세번째 헌법소원 제기
미주 한인들이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를 개정해 달라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3일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운동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을 받아 내달 중으로 헌법 재판소에 제기할 3번째 헌법소원<본보 8월20일자 A1면>에 첨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한 미주 한인은 모두 2,590명으로 뉴욕과 뉴저지는 물론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멕시코 등지에서 캠페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본보 6월24일자 A1면>
헌법재판소는 앞서 두 차례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이번에는 아예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1997년과 그 이후인 1998년, 1999년생으로 헌법소원을 신청할 것”이라며 “이 제도로 자식이 피해를 보게 될 한인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 그 동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았다면 앞으로는 국적법 개정 캠페인의 초점을 자동 국적상실로 옮길 예정이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내에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돼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장기 방문 시에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징집대상이 되는 등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활동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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