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부터 신규신청•갱신 앞두고
▶ 비영리단체들 상담•대행 서비스 재개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신청을 앞두고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공인상담 및 신청대행 서비스를 재개한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KCCEB, 관장 이윤주)와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KACS, 회장 최호선)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라 오는 11월15일부터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 및 갱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정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들은 11월15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온라인 상품거래소(coveredca.com)에서 등급별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두 단체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성인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비 이민비자 소지자 중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소지하고 미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이들도 의무가입자로 분류된다.
특히 2014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11월15일부터 연 소득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기존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은 온라인 상품거래소에서 직접 하거나 한인 비영리단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준비서류는 2013~2014년도 세금보고서, 거주지 증명(우편물), 소셜시큐리티 또는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다.
연방과 주정부는 1인 연소득 4만5,96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9만4,200달러 이하 가입자에게 정부보조 혜택을 제공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약 10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플래티넘(본인 부담금 약 10%), 골드(본인 부담금 약 20%), 실버(본인 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 부담금 약 40%) 등급별 상품을 판매한다.
한편 ▲결혼 또는 출산 ▲타주에서 이주 또는 교도소에서 출소 ▲소득 변경 ▲체류신분 변화 ▲메디칼 신청 거부 ▲실직 등 신상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상품 신규가입 또는 등급 변경을 할 수 있다.
KCCEB 신희정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카운슬러는 “한인 가입자의 경우 체류신분 및 이름 변경에 따라 정부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갱신이 필요할 경우 최근 1년 동안 변경된 내용을 잘 준비하고 신규 가입자는 사전에 준비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KCCEB와 KACS는 11월 15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을 앞두고 예약을 통한 1:1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CCEB (510)547-2662, KACS (408)920-9733 , 커버드 캘리포니아 1-800-300-1506
<김동연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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