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 출생•혼인 등 신고 절차
▶ 가족관계 업무처리
국회, 법률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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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상정돼 앞으로 미국 등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들의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관련 신고와 등록 절차가 크게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2~3개월 이상 걸리는 재외국민 출생•사망•혼인 등 신고 처리 기간이 3분의 1 이상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들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편의증진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가정법원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를 설립하고, 설립된 사무소에 가정법원장이 지정한 가족관계등록관이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SF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성, 효율성,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학, 국제결혼 등 국제교류의 증가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제출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SF 총영사관 이동률 민원 담당영사는 “현재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신청할 경우 원본 서류가 외교행낭(파우치)을 통해 외교부로 송부되고 다시 일일이 분류해서 전국 시•구•읍•면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며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전산화 된다면 업무의 신속성에 따른 시간절약 등 재외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판겸•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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