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입국 과테말라인… 비정치적 사례론 처음
미 이민법원이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한 불법체류 여성에게 처음으로 ‘망명’(Asylum) 허용 결정을 내려 수천여명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음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망명’을 허용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주로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허용되어 왔던 ‘망명’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민법원은 지난 4일 과테말라 국적의 41세 밀입국 여성 하이디에게 망명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연방 법무부 이민항소국(BIA)은 하이디가 망명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며 하이디 케이스를 이민법원으로 이송했었다.
지난 2005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밀입국한 하이디는 가정폭력을 묵인하는 과테말라의 문화적 관행과 과테말라 정부의 무관심으로 남편과의 폭력적인 결혼관계를 끝낼 수 없었다며 미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었다.
하이디는 망명 청원서에서 남편의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으며, 이혼도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이민법원의 이번 망명 허용 결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잠재적인 보호 그룹에 포함시킨 첫 판례로 앞으로 수천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정폭력 피해 불체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뉴멕시코 아테시아 이민구치소의 경우, 이 여성처럼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불법체류 여성만 300여명에 달하고 있고, 미 전국적으로 수천여명이 더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동안 ‘망명’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그룹 등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 왔다.
지난 2009년 국토안보부가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한 과테말라 여성에게 정치적 망명을 권유(본보 2009년 10월31일)한 적은 있으나, 가정폭력을 망명 사유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반이민성향의 보수단체들은 이번 망명 결정이 ‘망명’의 법적인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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