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공간 미 확보 휠체어 통행 불편 등
▶ 1년전 경험도 포함
3주새 무려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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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가 지난 2012년 공익소송 제한법(SB1186)을 제정, 시행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소상인들을 상대로 한 장애인 공익 소송이 최근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장애인 공익소송들은 대부분 SB 1186을 우회해 주 법원 대신 연방 법원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업주와 건물주를 동시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LA 인근 쿠타히에서 소규모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와 마켓 건물주인 한인 지모씨는 최근 한 히스패닉계 장애인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마켓과 건물에 장애인용 주차공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4일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8월 쇼핑 차 이 마켓을 찾았던 이 고객은 이 업소와 건물에 규정에 따른 장애인용 주차공간이 단 한 곳도 없어 장애인들의 접근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연방 장애인보호법’(ADA)과 캘리포니아 장애인 보호법(CDPA)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고객은 소장에서, 이 업소와 건물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공간 흔적이 남아있어 과거에는 주차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에는 단 한곳도 장애인 주차공간이 없어 쇼핑을 할 수 있는 접근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마켓 내부에는 휠체어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있으며, 통로에 장애물을 치우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인다며 최소 4,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1년 전 목격했거나 경험한 장애인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소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이같은 유형의 장애인 공익소송에 피소된 한인은 김씨와 지씨만이 아니었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단 3주간 센트럴 연방법원에 제기된 한인 상대 장애인 소송만도 무려 1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최근 한인 소상인과 건물주들을 상대로 한 장애인 소송이 다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16일에는 한인 백모씨가 피소됐고, 18일에는 한인 박모씨, 20일에는 이모씨가 피소되는 등 하루가 멀다하고 한인 상대 장애인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원이 장애인 공익소송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은 2012년 무분별한 공익소송 방지를 위해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SB 1186)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SB 1186은 장애인 소송 제기에 앞서 원고측은 반드시 30일전에 피고 업주측에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뤄질 경우 소장을 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장애인 소송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등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접근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부터 ‘확인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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