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역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면서 주 당국이 주민들의 물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팔로알토 시의회가 물을 낭비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난 8일 팔로알토 시의회는 주민들과 기업들이 8월에 채택된 야외에서 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세 차례 어겼을 경우 이후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번 처벌 규정에는 순환분수는 물론이고 장식용 인공폭포나 보도와 차도를 씻어내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풍경을 위한 관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 방울방울 흐르게 하는 시스템이나 잠금 장치가 호스에 붙어있어 손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시 의회 관계자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물 낭비 억제책을 통과시틴 이후 40건 이상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팔로알토 시는 이에 따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방문이나, 이메일 전화를 통해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위반을 했을 경우 유틸리티 감독관인 발레리 퐁이 공식적인 경고 편지를 보내며 네 번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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