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주자 30일 이상 국내거주 때 발급”
이주자 주민등록 유지… 입출국 때 전출·입 신고해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장기체류자 등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도 2015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는 등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안전행정부가 11일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알아본다.
-달라지는 점은.
▶현재는 미국으로 이민을 오거나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해 국외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은 한국 국적이 유지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외이주신고를 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2015년 이전에 국외이주 신고를 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은 30일 이상 한국 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면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주민등록은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하면 된다. 17세 이상에게 적용된다.
-언제부터 발급되나
▶앞으로 준비 기간을 거친 뒤 2015년 1월22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건강보험 등 기타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타 부처와 심층적인 검토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 다른 점이 있나
▶재외국민에게는 현재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모양이나 형태는 같지만 ‘재외국민’ 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받고 다시 미국에 오는 경우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소유자가 90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 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전출 신고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행정상의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재외국민이 다시 입국해 30일 이상 거주지를 결정한 뒤 각종 경제활동에 임하려 하는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의무가 부여된다.
-미국내 거주지에서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거주의 편의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뉴욕 총영사관 등 미국내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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